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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특별 관련 재판적
독립당사자참가,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경우, 본 소송에 관할이 있으면 병합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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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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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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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민소송법 제18조의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도 고려할 수 있다. 사안에서 을이 갑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X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지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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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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