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Ⅱ. 관할합의가 있을 경우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Ⅳ. 관할위반일 경우의 문제
Ⅱ. 관할합의가 있을 경우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Ⅳ. 관할위반일 경우의 문제
본문내용
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지를 밝혀야 한다.
Ⅳ. 관할위반일 경우의 문제
관할위반인데, 변론관할도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송을 논의해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지를 밝혀야 한다.
Ⅳ. 관할위반일 경우의 문제
관할위반인데, 변론관할도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송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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