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2. 審査의 對象
3. 補正命令
4. 補正의 效力
5. 訴狀却下命令
6. 즉시항고
2. 審査의 對象
3. 補正命令
4. 補正의 效力
5. 訴狀却下命令
6. 즉시항고
본문내용
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일 것이고, 그 외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인지를 전혀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인지를 첨용하였으나 부족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대법원(전원합의체) 1968. 7. 29. 선고 68사99 결정
에 의하면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즉시항고 하여 부족한 인지를 첨부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대법원(전원합의체) 1968. 7. 29. 선고 68사99 결정
에 의하면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즉시항고 하여 부족한 인지를 첨부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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