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생기지 않는다.
2) 피고가 본안변론을 이의없이 구술로 하였을 것.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 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나, 반대설도 있다.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비록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간주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효과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피고가 본안변론을 이의없이 구술로 하였을 것.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 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나, 반대설도 있다.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비록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간주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효과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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