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합의관할
2. 응소관할
2. 응소관할
본문내용
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을 요한다. 아울러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다.
3) 효과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3) 효과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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