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1. 書證의 意義
2. 文書의 證據能力
Ⅱ. 文書의 證據力
1. 順序
2. 形式的 證據力
3. 實質的 證據力
Ⅲ. 結論
1. 書證의 意義
2. 文書의 證據能力
Ⅱ. 文書의 證據力
1. 順序
2. 形式的 證據力
3. 實質的 證據力
Ⅲ. 結論
본문내용
로써 당사자는 전제문제에 대해서는 청구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투면 되고, 법원도 여러 가지 공격방어방법이 있어도 그 한도 내에서 선택 판단 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기판력은 當事者間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相對性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1)辯論終結한 뒤의 承繼人 2)請求의 目的物의 所持者 3)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의 權利歸屬主體 등이다.
Ⅲ. 結論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抛棄이든 刻下든 배척되는 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크지 않으며, 기판력의 시간적 버위에 있어서 標準時 후의 형성권행사에 있어 상계권자가 실권이 된다고 하여도 잃게 된 것은 상계권일 뿐이지 반대채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못하는 것이지 별도의 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상계권자에게 근본적으로 가혹할 것도 없다. 따라서 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만 몰랐을 경우 달리 보아야한다는 ‘제한적 상계권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기판력은 當事者間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相對性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1)辯論終結한 뒤의 承繼人 2)請求의 目的物의 所持者 3)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의 權利歸屬主體 등이다.
Ⅲ. 結論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抛棄이든 刻下든 배척되는 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크지 않으며, 기판력의 시간적 버위에 있어서 標準時 후의 형성권행사에 있어 상계권자가 실권이 된다고 하여도 잃게 된 것은 상계권일 뿐이지 반대채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못하는 것이지 별도의 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상계권자에게 근본적으로 가혹할 것도 없다. 따라서 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만 몰랐을 경우 달리 보아야한다는 ‘제한적 상계권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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