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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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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이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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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이 그 좋은 例이다. ③ 後文의 경우, 訴訟의 目的이 되는 權利나 義務가 同種이며, 事實上과 法律上 同種의 原因에 基因한 때, 例를 들면 서로들 사이에 아무 상관없이 成立된 貸與金返還請求權 또는 同一 保險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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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되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재판적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5.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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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
①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법원에 관 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소송경제 재판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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