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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무과실배상책임, 특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⑨ 어음 수표지급기
어음과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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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사건.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5.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Ⅳ. 소송목적의 값
1. 의의 2.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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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시기
관할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므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시기도 제소시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되어도 관할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단독판사에 사건이 계속 중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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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3.산정의 표준시기
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⑴합산의 원칙
⑵예외
제4관.토지관할(=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⑴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⑵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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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정방법
Ⅲ. 산정의 표준시기
Ⅳ. 청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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