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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된다.
(3)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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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3. [민사소송법]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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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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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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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써, 이는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는 예컨대 상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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