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독립사건의 관할
1. 구체적 관할 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3) 관련청구
2. 단독사건의 유형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
(2) 예외
◎ 참고문헌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독립사건의 관할
1. 구체적 관할 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3) 관련청구
2. 단독사건의 유형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
(2) 예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외
(a)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되는 EDo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b) 수단의 청구의 흡수
예를 들면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처럼 1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토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c)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ㆍ손해배상금ㆍ위약금ㆍ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a)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되는 EDo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b) 수단의 청구의 흡수
예를 들면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처럼 1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토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c)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ㆍ손해배상금ㆍ위약금ㆍ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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