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7.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7.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손해배상금.위약금.비용의 청구는 별개소송물이나 1개소로써청구시 부대청구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주의!부대청구를 주된 청구와 함께하는 경우한함)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소가
*청구병합의 소가(cf.변론병합-소가영향x)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물이란
2.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이론
3. 청구원인의 변경
[문 3]
1. 손해란
2.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9,100원
- 등록일 2020.03.10
- 파일종류 압축파일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b) 공동소송에의 적용여부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원ㆍ피고는 동일, 소송물이 여러개)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