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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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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없다.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래의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현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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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법원에 재판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2)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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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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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경우에도 그 성질상 임의관할이며 법정의 전속관할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며, 전속적으로 합의된 법원이라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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