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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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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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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근거로 되는 관계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토지관할로서의 보통재판적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사건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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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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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넷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해 합의부의 관장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관할의 의의
2. 토지 관활의 의의
3. 사물 관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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