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할의 의의
2. 토지 관활의 의의
3. 사물 관활의 의의
2. 토지 관활의 의의
3. 사물 관활의 의의
본문내용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둘째,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등의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셋째, 법률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권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독촉사건, 화해사건, 가압류 가처분사건, 증거보전사건, 민사조정사건 등이 있는데 이들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관장사건이 된다. 그리고 집행법원으로서 강제집행의 실시 감독의 임무를 가질 때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해 합의부의 관장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법률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권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독촉사건, 화해사건, 가압류 가처분사건, 증거보전사건, 민사조정사건 등이 있는데 이들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관장사건이 된다. 그리고 집행법원으로서 강제집행의 실시 감독의 임무를 가질 때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해 합의부의 관장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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