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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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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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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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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송물가액× ”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첩부해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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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Ⅳ.소송목적의 값(소가)
Ⅴ.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Ⅵ.결어
9.토지관할
Ⅰ.서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Ⅳ.병합청구의 재판적
Ⅴ.결어
10.당사자의 확정
Ⅰ.의의
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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