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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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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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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되어도 관할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단독판사에 사건이 계속 중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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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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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3. [민사소송법]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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