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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ㆍ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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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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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제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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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68조), 추심의 소의 판결이 참가하도록 명받은 채권자에게(민사집행법 제249조)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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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원고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에는 본소 원. 피고 쌍방의 동의(제266조 2항)를 필요로 한다. 참가가 취하. 각하되어 본소로 환원된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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