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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능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경계선 정할 수 있다.
판례: 위 판례
검토: 형식적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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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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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하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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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이 소급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성대상이 소멸하여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ⅱ) 주총결의의 형식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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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불복의 소에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불복의 소에서 판단되는 것은 원고가 실질적 권리자인가의 여부가 아니고 불복의 소가 법 제490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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