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합목적적 재량의해 법률관계형성..본질이 비송이므로 특정경계선 구체적기재불요하다. 경계설정필요인정시 언제나 본안판결로 경계설정해야하며 청구기각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불변금적용되지 않아 1심 정당하지 않다면 항소가능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경계선 정할 수 있다.
판례: 위 판례
검토: 형식적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성의소와 기판력
청구기각판결: 형성소권부존재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
인용판결: 형성소권 존재에 대해 기판력과 법률관계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형성판결에 기판력인정할지 다툼 있으나, 판례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판력 인정하였다.
판례: 위 판례
검토: 형식적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성의소와 기판력
청구기각판결: 형성소권부존재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
인용판결: 형성소권 존재에 대해 기판력과 법률관계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형성판결에 기판력인정할지 다툼 있으나, 판례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판력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