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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정방법
Ⅲ. 산정의 표준시기
Ⅳ.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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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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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3. [민사소송법]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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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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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3) 소가의 산정시기
관할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므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시기도 제소시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되어도 관할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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