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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적용범위
1)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제25조의 법문에는 제2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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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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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이 그 좋은 例이다. ③ 後文의 경우, 訴訟의 目的이 되는 權利나 義務가 同種이며, 事實上과 法律上 同種의 原因에 基因한 때, 例를 들면 서로들 사이에 아무 상관없이 成立된 貸與金返還請求權 또는 同一 保險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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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특별 관련 재판적
독립당사자참가,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경우, 본 소송에 관할이 있으면 병합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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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
①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법원에 관 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소송경제 재판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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