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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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특별 관련 재판적

Ⅵ. 입법론

본문내용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관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특별 관련 재판적
독립당사자참가,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경우, 본 소송에 관할이 있으면 병합되는 소가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를 특별 관련 재판적이라고 한다.
Ⅵ. 입법론
현재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그런데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결과에 그 승패가 좌우됨에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 관계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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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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