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재판적의 종류
3. 재판적의 경합
4. 보통재판적
5. 특별재판적
2. 재판적의 종류
3. 재판적의 경합
4. 보통재판적
5. 특별재판적
본문내용
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등으로 갈렸으나, 제22조 제2항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61조 전문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등으로 갈렸으나, 제22조 제2항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61조 전문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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