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신청(申請)
3. 관할법원(管轄法院)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7. 채권자의 추심의무
8. 추심권의 포기(抛棄)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供託)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2. 신청(申請)
3. 관할법원(管轄法院)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7. 채권자의 추심의무
8. 추심권의 포기(抛棄)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供託)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본문내용
1조 3항 본문). 사유(事由)신고(申告)는 서면에 의하여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供託書)원본(原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규 140조).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對抗)할 수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競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추심의 신고 및 공탁(供託)
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法院)에 신고(申告)하여야 한다(569조 1항).
추심신고는 서면에 의하되 신고(申告)서(書)에는 사건의 표시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및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그 연월일(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규 129조 1항).
②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569조 2항).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對抗)할 수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競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추심의 신고 및 공탁(供託)
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法院)에 신고(申告)하여야 한다(569조 1항).
추심신고는 서면에 의하되 신고(申告)서(書)에는 사건의 표시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및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그 연월일(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규 129조 1항).
②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5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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