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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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Ⅱ.대집행

Ⅲ. 집행벌

Ⅳ.직접강제

Ⅴ.행정상 강제징수

본문내용

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직접강제제도는 주로 식품의약품제조업총포소방용기구 등의 제조업폐기물관리업 등의 국민의 보건환경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Ⅴ.행정상 강제징수
1.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실질적 입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원래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강제징수에 관한 법일 뿐이나, 지방세법 등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하여 사실상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3.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의 압류, 압류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독촉
의의 및 성질
독촉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뜻을 알려주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독촉의 기한 등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는 발부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독촉의 효과
독촉은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함게 동시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
(2)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의의: 의무자가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행하는 바, 여기서 압류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를 확보하는 강제보전행위를 말한다. 한편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대상재산: 의무자의 소유로서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재산이 압류의 대상
㉢압류의 효력: 압류에 의해서 압류재산이 법률상 처분이 금지된다. 또한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교부청구참가압류
-교부청구: 납세의무자가 다른 국세 등의 체납으로 체납처분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각(공매, 환가)
㉠의의: 매각은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각의 성질: 채무자와 매수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판례)가 있다.
㉢방법: 매각은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청산(충당, 배분)
㉠의의: 청산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징수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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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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