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상의 강제집행
1. 개설
-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 연혁
2. 대집행
- 의의
- 요건
- 절차
3. 집행벌/강제집행
- 집행벌
- 직접강제
4. 행정상의 강제징수
- 의의
- 절차
5. 강제집행의 사법적 통제
- 취소소송 집행정지
- 국가배상 청구소송
행정상의 즉시강제
1. 개설
2. 즉시강제의 법적통제
3. 실정법상의 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기타
1. 개설
-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 연혁
2. 대집행
- 의의
- 요건
- 절차
3. 집행벌/강제집행
- 집행벌
- 직접강제
4. 행정상의 강제징수
- 의의
- 절차
5. 강제집행의 사법적 통제
- 취소소송 집행정지
- 국가배상 청구소송
행정상의 즉시강제
1. 개설
2. 즉시강제의 법적통제
3. 실정법상의 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기타
본문내용
발생한 손실은 收用類似侵害 논리를 적용하며, 그 손실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特別한 犧性”의 경우에는, 「헌법」제23조의 제13항 및 동 제11조를 근거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
이상과 같이, 최종적인 사법적 통제에 관한 논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통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본다. 특히, 事前節次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즉시강제의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다른 편으로 달성해야 하는 行政目的과 국민의 權利保護와의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실정법상의 규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즉시강제는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행위(특히 방범순찰)는 즉시강제의 대표성을 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동 제4조), 위해발생의 방지(동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동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동 제7조), 사실의 확인(동 제8조), 裝具의 사용(동 제10조), 최루탄의 사용(동 제10조의 2), 무기의 사용(동 제1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를 행하거나 행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한 경우에는 목적이유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고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헌법」제12조 45호, 소위 미란다원칙). 동행의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보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및 법관의 영장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동 법 제1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2) 기타
身體에 관한 즉시강제로서, 건강진단의 강제(「전염병예방법」제9조), 치료보호(「마약류관리법」제40조), 강제격리(「전염병예방법」29조), 교통차단(「전염병예방법」제39조), 외국인에 대한 강제수용퇴거(「출입국관리법」제46조51조, 「방어해면법」제7조)등이 있다. 외국인의 강제수용퇴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불법입국이 금지되는 이른바 부작위의무가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제62조의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직접강제로 보이기는 하나, 내국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借用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국내의 즉시강제의 형태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家宅에 관한 즉시강제는, 가택영업소에의 출입검사(「식품위생법」제17조 제1항, 「소방법」제5조 제1항)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칙(「식품위생법」제77조 2호, 「소방법」제116조 2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행정조사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최종적인 사법적 통제에 관한 논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통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본다. 특히, 事前節次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즉시강제의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다른 편으로 달성해야 하는 行政目的과 국민의 權利保護와의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실정법상의 규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즉시강제는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행위(특히 방범순찰)는 즉시강제의 대표성을 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동 제4조), 위해발생의 방지(동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동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동 제7조), 사실의 확인(동 제8조), 裝具의 사용(동 제10조), 최루탄의 사용(동 제10조의 2), 무기의 사용(동 제1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를 행하거나 행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한 경우에는 목적이유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고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헌법」제12조 45호, 소위 미란다원칙). 동행의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보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및 법관의 영장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동 법 제1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2) 기타
身體에 관한 즉시강제로서, 건강진단의 강제(「전염병예방법」제9조), 치료보호(「마약류관리법」제40조), 강제격리(「전염병예방법」29조), 교통차단(「전염병예방법」제39조), 외국인에 대한 강제수용퇴거(「출입국관리법」제46조51조, 「방어해면법」제7조)등이 있다. 외국인의 강제수용퇴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불법입국이 금지되는 이른바 부작위의무가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제62조의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직접강제로 보이기는 하나, 내국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借用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국내의 즉시강제의 형태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家宅에 관한 즉시강제는, 가택영업소에의 출입검사(「식품위생법」제17조 제1항, 「소방법」제5조 제1항)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칙(「식품위생법」제77조 2호, 「소방법」제116조 2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행정조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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