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 대집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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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 대집행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

1.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관념
1) 의의
2) 유사제도와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2) 행정벌과 구별
(3)행정조사와 구별
3) 특색(사법상 강제집행과의 비교)

2.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률근거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 대집행 -

1. 대집행의 관념
1) 대집행의 의의
2) 직접강제와 구분
3) 법적근거

2. 대집행의 요건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3) 다른 공법이 없을 것
4)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
5) 기타

3. 대집행 주체와 대집행행위자
1) 대집행주체
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에 승계된다.
[사례 연습1]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대학생 甲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자신의 애인에게 줄 선물을 사기위하여 자신의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다. 시내의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주차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 甲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차를 발견할 수 가 없었다. 甲은 당황하여 경찰에 문의한 결과 자신의 차가 견인업자에 의하여 도시외곽구역으로 견인되었음을 알았다. 며칠 후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5만원의 견인비용청구서를 송부 받았다. 이미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甲은 크게 격분하여 견인비용납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사안의 해결]
Ⅰ 논점제시
一.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
사례에서 甲은 견인비용납부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견인비용납부명령이 행집법 2조 1항의 “처분등”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직무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게 되는데 사례의 견인비용납부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격을 가지며 경찰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므로 강학상의 행정행위의 개념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행집법 2조 1항의 “처분등”에 해당한다.
二. 취소소송의 요건
甲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甲이 원고적격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을 권리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관할경찰서장은 행정대집행법 5조에 따라 대집행실시에 따른 견인비용 5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따라서 甲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三. 견인비용부과처분의 위법성
견인비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비용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관할경찰서장은 행집법 5조에 따라 견인비용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므로 주체에 관한 요건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견인비용부과처분은 내용상으로 그것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집행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면 내용상으로 하자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집행비용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대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집행이라 함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서,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를 직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집법은 다음과 같이 대집행의 적법요건과 대집행시에 준수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Ⅱ. 이론구성 및 사안의 적용
1. 대집행의 요건
1) 대집행의 주체
행정대집행법 2조는 대집행의 주체를 “당해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행정청이라 함은 기본처분을 부과한 행정청의 주체가 된다. 대집행의 실시는 대집행의 주체인 당해행정청이 직접 행하는 가지집행과 제3자를 대신 행하게 하는 타자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2) 대체적작위의무의 위반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법규하명)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하명처분)으로서 타인이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의무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작위의무나,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행위를 요하는 비대체적인 작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작위의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3)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집행을 하기 전에 스스로 이행하게 하거나 대집행보다 의무자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
대집행은 실력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제도이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은 상당히 엄격해야 한다.
2. 대집행의 절차
1) 계고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준법률적행위로서 통지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대집행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며 계고를 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비용의 개산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3조 2항) 계고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통지를 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설문에서는 계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상의 위험이 절박하여 통지를 할 여유가 없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생략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벌과 대집행비용의 병과 가능성
행정청은 직접적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의 벌을 의미하는 반면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직접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는 비록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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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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