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회
2. 성문법 이전의 관습
3.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
(1)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의 종류
(2)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의 특징
4. 법과 형벌의 작용
(1) 명분을 정하여 분쟁을 막는다(定分止爭)
(2) 規矩, 繩墨, 權衡
(3) 사람들로 하여금 善을 지향하도록 강요한다.
(4) 난세를 구하고 쇠퇴해 가는 사회를 일으킨다.(救難起衰)
(5) 대뇌를 통일하고 재능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統一大腦, 均平才智)
Ⅲ. 결론
Ⅱ. 본문
1.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회
2. 성문법 이전의 관습
3.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
(1)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의 종류
(2)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의 특징
4. 법과 형벌의 작용
(1) 명분을 정하여 분쟁을 막는다(定分止爭)
(2) 規矩, 繩墨, 權衡
(3) 사람들로 하여금 善을 지향하도록 강요한다.
(4) 난세를 구하고 쇠퇴해 가는 사회를 일으킨다.(救難起衰)
(5) 대뇌를 통일하고 재능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統一大腦, 均平才智)
Ⅲ. 결론
본문내용
의 叔向이 ‘법이란 한 국가가 쇠퇴할 때 많이 나타난다고 비판하였다. 이 때 이에 대하여 자산은 답장으로 “바로 그대의 말과 같다. 僑(자산의 이름)가 재능이 없어서 자손들의 시대에 대해서까지는 미칠 수 없고, 지금의 세상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 若吾子之言, 僑不才, 不能及子孫, 伍以救世也 (『中國古代帝國史成立史硏究-秦國 齊民支配體制의 形成』p.52에서 재인용)
라고 했다. 즉, 양자 모두 법률은 이상적인 물건이 못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하책이며, 상서롭지 못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산은 법이란 난세를 구하는 도구이며,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5) 대뇌를 통일하고 재능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統一大腦, 均平才智)
춘추 시대의 사상가 墨子는 가장 중요한 법의 작용을 ‘尙同’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의 상동은 ‘대뇌를 통일한다’라고 번역되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대뇌를 천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려는 것이며, 법은 그러한 천자의 명령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국, 특히 진한 시대의 성문법과 그에 따르는 형벌이 어떤 종류가 있었으며, 그 조항들 내에 있는 특징 또는 집행될 때의 특징, 그리고 법과 형벌이 어떻게 중국 사회에서 작용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되고 실행된 것일까? 이것을 단 하나의 개체 또는 집단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황제권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법이 군주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황제권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었다. “법을 만든 자는 군주요, 법을 지키는 자는 신하요, 법을 지키는 자는 민이다.” “생법자 군야, 수법자 신야, 법우법자 민야:(『管子』, 明法解)
라는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또한 황제는 자신이 제정한 법에 대한 일체의 비평을 금지하고 오로지 복종할 것만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법이 禮에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Ⅱ-4-5)에서도 보았듯이 법이란 백성들의 대뇌를 통일하게 만드는 역할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뇌를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시대 민중들의 사고 방식을 비슷하게 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은 사회를 일률적으로 만듦으로써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지배를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이란, 황제 권력이 넓은 국토를 쉽고 간편하게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이인철 譯 『中國法律文化探究-情里法과 中國人』, 一潮閣, 1996
-니시다 다이이치로(西田太一朗) 著, 천진호, 임대희, 전영섭 譯 『중국형법사 연구』, 신서원, 1998
-도미야 이따루(富谷至) 著, 임병덕, 임대희 譯 『유골의 증언-古代中國의 刑罰』,서경문화사, 1999
-이성규 著, 『中國古代帝國史成立史硏究-秦國 齊民支配體制의 形成』,一潮閣 ,1984
라고 했다. 즉, 양자 모두 법률은 이상적인 물건이 못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하책이며, 상서롭지 못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산은 법이란 난세를 구하는 도구이며,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5) 대뇌를 통일하고 재능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統一大腦, 均平才智)
춘추 시대의 사상가 墨子는 가장 중요한 법의 작용을 ‘尙同’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의 상동은 ‘대뇌를 통일한다’라고 번역되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대뇌를 천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려는 것이며, 법은 그러한 천자의 명령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국, 특히 진한 시대의 성문법과 그에 따르는 형벌이 어떤 종류가 있었으며, 그 조항들 내에 있는 특징 또는 집행될 때의 특징, 그리고 법과 형벌이 어떻게 중국 사회에서 작용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되고 실행된 것일까? 이것을 단 하나의 개체 또는 집단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황제권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법이 군주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황제권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었다. “법을 만든 자는 군주요, 법을 지키는 자는 신하요, 법을 지키는 자는 민이다.” “생법자 군야, 수법자 신야, 법우법자 민야:(『管子』, 明法解)
라는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또한 황제는 자신이 제정한 법에 대한 일체의 비평을 금지하고 오로지 복종할 것만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법이 禮에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Ⅱ-4-5)에서도 보았듯이 법이란 백성들의 대뇌를 통일하게 만드는 역할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뇌를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시대 민중들의 사고 방식을 비슷하게 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은 사회를 일률적으로 만듦으로써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지배를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이란, 황제 권력이 넓은 국토를 쉽고 간편하게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이인철 譯 『中國法律文化探究-情里法과 中國人』, 一潮閣, 1996
-니시다 다이이치로(西田太一朗) 著, 천진호, 임대희, 전영섭 譯 『중국형법사 연구』, 신서원, 1998
-도미야 이따루(富谷至) 著, 임병덕, 임대희 譯 『유골의 증언-古代中國의 刑罰』,서경문화사, 1999
-이성규 著, 『中國古代帝國史成立史硏究-秦國 齊民支配體制의 形成』,一潮閣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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