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행위의 철회
Ⅲ. 소송행위의 취소
Ⅳ. 법원의 소송행위
Ⅱ. 소송행위의 철회
Ⅲ. 소송행위의 취소
Ⅳ. 법원의 소송행위
본문내용
다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는 조화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소송 외에서 하는 관할의 합의 등 소송상의 합의는 소송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Ⅳ. 법원의 소송행위
1. 판결의 기속력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의 표시로서 법적안정의 요청이 강하다. 따라서 일단 재판을 한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어 상소나 재심에 의하지 않는 한 법원 스스로의 철회나 취소는 제한된다.
2. 기속력의 배제 또는 완화
(1) 판결의 경정(제211조)
(2)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제222조)
(3)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Ⅳ. 법원의 소송행위
1. 판결의 기속력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의 표시로서 법적안정의 요청이 강하다. 따라서 일단 재판을 한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어 상소나 재심에 의하지 않는 한 법원 스스로의 철회나 취소는 제한된다.
2. 기속력의 배제 또는 완화
(1) 판결의 경정(제211조)
(2)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제222조)
(3)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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