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것이란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가상적 의사)
(3) 효과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보기]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무효) (유효)
요건구비
②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인지신고
③ 연착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
[주의] 1)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2) 요식행위 요식행위
3) 단독행위 단독행위
『핵심정리』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가족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3.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2) 요건
1) 상대적 무효일 것
2)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현실적 의사표시)
(3) 효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다.
[주의]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 된다.
(가상적 의사)
(3) 효과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보기]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무효) (유효)
요건구비
②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인지신고
③ 연착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
[주의] 1)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2) 요식행위 요식행위
3) 단독행위 단독행위
『핵심정리』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가족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3.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2) 요건
1) 상대적 무효일 것
2)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현실적 의사표시)
(3) 효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다.
[주의]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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