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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Ⅳ. 형식
요식행위의 경우
1.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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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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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존속중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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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 된다.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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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다.
III. 무효의 효과
무효의 효과로 행정관청이나 법원의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또한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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