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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효과
무효의 효과로 행정관청이나 법원의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또한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는 치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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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Ⅳ. 형식
요식행위의 경우
1.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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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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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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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한다.
㉡매각의 성질: 채무자와 매수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판례)가 있다.
㉢방법: 매각은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청산(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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