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소송행위의 하자치유, 기일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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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기하여 변론기회 주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술금지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경우도 불출석,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구하고 사실상진술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불이익 입힐 수 있다, 단순히 기일변경 구한데 그친 경우는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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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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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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