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일 연기하여 변론기회 주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술금지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경우도 불출석,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불출석 의사 밝힐 때 소명자료 요구+과태료 고지
32. 위반한 증인 신문도 이의권 포기·상실로 흠 치유O
33. 당사자신문에는 구인·과태료 등 출석·선서·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허위진술죄도X(과태료만 받음)
34. 법인 대표자는 당사자신문의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2.0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일공전이 빈발하였고, 법정이 단순히 준비서면의 교환을 위한 장소 내지 다음 기일을 고지 받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변모되어 변론기일이 形骸化 되었고, 증인신청서의 미제출, 증인신청 절차의 지연, 증인 불출석 등으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7.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
(3) 준비절차에서 종결전까지 미제출시 변론에서 주장 할 수 없음(민소259조1항)
2. 제출의 효과
(1) 변론기일 불출석시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하는 때는 진술간주(민소137조,260조)
(2) 상대방 불출석시 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0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2항)
(1) 쌍방불출석의 내용
(2) 취하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Ⅶ. 기일·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