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代理人의 능력
2. 대리행위의 하자
3. 代理人의 능력
본문내용
기서 대리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수권행위가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실효하는지의 여부와 수권행위의 실효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가 되는지의 여부가 논의된다.
2) 수권행위와 그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학설은 그 이론구성은 달라도, 어느 경우에나 대리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원인된 법률관계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실효하여 기왕에 행해진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막으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① 無因說
기초적 법률관계는 위와 같이 능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나 그것이 수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므로 대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취소전에 한 행위는 유권대리가 된다.
② 有因說
기초적 법률관계의 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는 까닭에 전자가 무능력으로 취소되면 후자는 소급적으로 실효하여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권행위가 실효하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원용해서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고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470면).
2) 수권행위와 그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학설은 그 이론구성은 달라도, 어느 경우에나 대리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원인된 법률관계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실효하여 기왕에 행해진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막으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① 無因說
기초적 법률관계는 위와 같이 능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나 그것이 수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므로 대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취소전에 한 행위는 유권대리가 된다.
② 有因說
기초적 법률관계의 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는 까닭에 전자가 무능력으로 취소되면 후자는 소급적으로 실효하여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권행위가 실효하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원용해서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고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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