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5. 일부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5. 일부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 합병)과 특정승계인(매매)이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취소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는 명시적인가 묵시적인가를 불문한다.
(2)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법 142). 상대방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제3자(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의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ㄹ 부담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법 748).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무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법 141 단서). 만약 무능력자가 받은 것을 모두 낭비해 버릴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의 현존여부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반환시점이 아니라 취소시점이다. 무능력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무능력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에 한한다.
(3) 제3자와의 관계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법1103③).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한다.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법 143).
②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추인할 수 있는 시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이여야 한다(법 144①).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후,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는 그 선고가 취소된 후, 사기 강박의 경우는 상태를 면한 후구 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이 요건을 결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 144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가 있다(법 5①, 10 참조). 그러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추인도 할 수 없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서 추인하여야 한다(통설).
7.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145).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할 것(법 145)
민법은 법정추인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46).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태를 가능한 빨리 확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통설).
(2) 기간의 법적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의 3년과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통설, 판례).
(3) 기간의 기산점
3년 기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을 때이다.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이므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때이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해진 때이다.
(4) 취소권의 소멸시점
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146조의 취지에 맞게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4) 승계인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 합병)과 특정승계인(매매)이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취소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는 명시적인가 묵시적인가를 불문한다.
(2)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법 142). 상대방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제3자(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의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ㄹ 부담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법 748).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무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법 141 단서). 만약 무능력자가 받은 것을 모두 낭비해 버릴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의 현존여부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반환시점이 아니라 취소시점이다. 무능력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무능력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에 한한다.
(3) 제3자와의 관계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법1103③).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한다.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법 143).
②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추인할 수 있는 시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이여야 한다(법 144①).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후,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는 그 선고가 취소된 후, 사기 강박의 경우는 상태를 면한 후구 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이 요건을 결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 144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가 있다(법 5①, 10 참조). 그러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추인도 할 수 없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서 추인하여야 한다(통설).
7.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145).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할 것(법 145)
민법은 법정추인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46).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태를 가능한 빨리 확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통설).
(2) 기간의 법적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의 3년과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통설, 판례).
(3) 기간의 기산점
3년 기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을 때이다.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이므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때이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해진 때이다.
(4) 취소권의 소멸시점
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146조의 취지에 맞게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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