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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139조 단서)고 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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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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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81. 7. 28. 81다145 → 강행규정이므로).
4. 단독행위의 전환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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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란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가상적 의사)
(3) 효과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보기]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무효) (유효)
요건구비
②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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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법률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의 원칙
- 무효의 종류
- 무효의 효과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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