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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김준호,「[민법] 유동적 무효」, 고시계 1994년 6월 pp.189~196. - 판례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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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1.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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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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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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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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