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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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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인지 비소급적 추인인지 여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이다.
1) 채권적 소급적 추인
무효인 債權行爲가 유효요건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가 소급적으로 추인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이영준653면).
2)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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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무효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라야 한다.
③ 비소급효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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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효의 개념
2. 무효의 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5. 법률행위의 추인
6.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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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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