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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2.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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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불요식행위
2) 요식행위 요식행위
3) 단독행위 단독행위
『핵심정리』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가족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3.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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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도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5.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법률행위가 원래에는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도 함께 갖춘 경우에, 만약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있었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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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3) 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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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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