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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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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의 효과
4) 본조의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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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Ⅶ. 법정추인
1. 의의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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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무효인데, 학교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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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추인규정의 적용문제
<판례>대판 1991.12.27 91므30
<판례>대판 1983.9.27 83모22
III. 친족상속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규정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2.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3.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4. 대리에 관한 규정
5.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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