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의 효과
4) 본조의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2) 착오의 유형
3) 착오의 효과
4) 본조의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 전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식인수의 청약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e.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출연 행위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인정된다.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a.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사기와 착오가 경합할 때에는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요건을 입증하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b. 담보책임의 경우 적용배제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경합할 때에는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만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지만 양자의 경합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다. 생각건대 표의자의 과실에 의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인정되지만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양자의 경합이 문제될 것인데, 담보책임을 물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취소권에 의존시키게 되면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지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착오규정이 일반규정인데 반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는 점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착오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c. 착오로 인한 취소와 배상책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가. 착오에 대한 입법주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착오의 효과를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무효로 하는 경우에서는 착오의 효과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착오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표시주의 입장에서 착오의 효과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석론으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을 근거로 착오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견해와 부인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e.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출연 행위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인정된다.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a.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사기와 착오가 경합할 때에는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요건을 입증하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b. 담보책임의 경우 적용배제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경합할 때에는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만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지만 양자의 경합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다. 생각건대 표의자의 과실에 의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인정되지만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양자의 경합이 문제될 것인데, 담보책임을 물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취소권에 의존시키게 되면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지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착오규정이 일반규정인데 반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는 점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착오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c. 착오로 인한 취소와 배상책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가. 착오에 대한 입법주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착오의 효과를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무효로 하는 경우에서는 착오의 효과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착오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표시주의 입장에서 착오의 효과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석론으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을 근거로 착오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견해와 부인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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