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집단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등
2) 부작위
3.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Ⅳ. 집단소송의 유형
1.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
2. 단체소송(Verbandsklage)
Ⅴ. 행정소송의 유형
1. 항고소송
1) 의의
2) 종류
3) 법정 외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Ⅵ.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송 사례
1. MS 소송의 발단과 배경
2. 동의판결 사건
3. 법정모독죄에 위반 사건제소
1) 사건개요
2)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 인정
3) 항소 법원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기각
4.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1) 제 1심 판결의 내용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3) 항소심 판결
5. 지방법원 환송이후 사건합의내용
1) 항소심 판결이후의 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 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Ⅶ.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2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3. 사례 3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4. 사례 4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8. 사례 8
1) 위해제품
2) 피해내용
9. 사례 9
10. 사례 10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참고문헌
Ⅱ. 집단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등
2) 부작위
3.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Ⅳ. 집단소송의 유형
1.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
2. 단체소송(Verbandsklage)
Ⅴ. 행정소송의 유형
1. 항고소송
1) 의의
2) 종류
3) 법정 외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Ⅵ.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송 사례
1. MS 소송의 발단과 배경
2. 동의판결 사건
3. 법정모독죄에 위반 사건제소
1) 사건개요
2)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 인정
3) 항소 법원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기각
4.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1) 제 1심 판결의 내용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3) 항소심 판결
5. 지방법원 환송이후 사건합의내용
1) 항소심 판결이후의 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 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Ⅶ.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2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3. 사례 3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4. 사례 4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8. 사례 8
1) 위해제품
2) 피해내용
9. 사례 9
10. 사례 10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인계의 합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계회사가 피 승계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조설비로(Product line) 동일한 제품의 제조·판매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회사가 피 승계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6. 사례 6
명백한 위험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미국)
고무 로프로 만든 운동용구를 구입하여 지시(사용설명서)대로 로프의 한쪽 끝에 발을 걸고 잡아당기며 운동을 하던 중 로프가 발에서 빠져 눈에 맞아 부상하자,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DC Cir. Court of Appeals, 1975)은 고무로프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겼을 때 로프의 끝이 손이나 발에서 빠지면 얼굴이나 눈, 코, 입 등에 맞아 부상을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예상 할 수 있고, 더구나 예견되는 위험성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므로 제조업자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되었다.
※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는 경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나, 중대사고 등 일부사례에서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7. 사례 7
질소 통을 산소 통으로 오인한 사건(한국)
1) 사건내용
가스공급회사에서 산소통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도색과 문자가 있는 통(산소통)에 질소를 넣어 서울적십자병원에 공급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치 않고 압력만을 검사하여 이를 이수한 후, 전신마취환자에게 공급함으로써 2건의 사망피해가 발생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다.
2) 판결내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가스공급회사에서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 될 수 있는 도색과 문자가 표시된 상태로 서울적십자병원에 공급되었다면, 가스공급자(=제조업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치 않고 환자에게 공급한 병원에도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다.
(참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스(또는 원재료)의 종류가 위 사례와 유사하게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폭발이나 화재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위의 판례를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8. 사례 8
녹즙기의 투입구에 손가락이 잘리는 상해사고 빈발
1) 위해제품
그린파워 녹즙기, 광진 녹즙기
2) 피해내용
1993 4살 어린이의 손 절단사고, PL보험금 1,270만 원 지급
1994 2살 유아의 손가락 절단, PL보험금 500만 원 지급
1996. 5. 8 할머니가 가정에서 쑥즙을 내면서 녹즙기 밑 부분을 닦고 있는 동안 피해자(남, 3세)가 녹즙기 투입구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3개의 두 마디가 잘리는 상해를 입음
1996. 9. 23 할아버지가 녹즙기를 사용 중 잠깐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여, 2세)가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상해를 입음
(참고) \'93. 11~\'94. 2월까지 녹즙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고 7건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어 조사한바, 위험인지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게 되고 이때 투입구가 어린이 손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작동중인 기어에 손가락이 닿아 절단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투입구를 가늘고 깊게 하여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9. 사례 9
제조물책임은 안전성 결여에만 적용(한국)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3일(1996.3월) 운동복 제조업자가 원단의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원단제조업체(충남방적)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확대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배상토록 하는 것”이며, “이 때의 결함은 통상 예견되는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성의 결여를 말한다”고 밝혔다. 즉, “품질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의 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10. 사례 10
결함의 입증과 바커(Barker)기준(미국)
1) 사건내용
짐차의 운전자가 조작 중, 짐이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목재에 치어 부상하자 짐차의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 쟁점은, 엄격책임에 있어서 결함을 입증하는 것외에 부당한 위험(Unreasonably Dangerous)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해당설계의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2) 판결내용
엄격책임에 있어서 원고는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부당한 위험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설계상의결함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제품이 의도되거나 예상되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한 바와 같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와 설계의 유용성이 설계에 내재하는 위험성보다도 크다는 것을, 위험의 중대성·위험발생의 개연성·안전한 설계의 기술적 실현성·안전한 설계에 의해 제품 및 소비자가 받는 악영향 등의 제요소로써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참고문헌
- 김정호·박양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자료, 2002
-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 최운열·정윤모, 증권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2001
- 함영주, 집단소송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으로써의 집단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함영주, 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
6. 사례 6
명백한 위험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미국)
고무 로프로 만든 운동용구를 구입하여 지시(사용설명서)대로 로프의 한쪽 끝에 발을 걸고 잡아당기며 운동을 하던 중 로프가 발에서 빠져 눈에 맞아 부상하자,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DC Cir. Court of Appeals, 1975)은 고무로프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겼을 때 로프의 끝이 손이나 발에서 빠지면 얼굴이나 눈, 코, 입 등에 맞아 부상을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예상 할 수 있고, 더구나 예견되는 위험성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므로 제조업자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되었다.
※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는 경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나, 중대사고 등 일부사례에서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7. 사례 7
질소 통을 산소 통으로 오인한 사건(한국)
1) 사건내용
가스공급회사에서 산소통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도색과 문자가 있는 통(산소통)에 질소를 넣어 서울적십자병원에 공급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치 않고 압력만을 검사하여 이를 이수한 후, 전신마취환자에게 공급함으로써 2건의 사망피해가 발생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다.
2) 판결내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가스공급회사에서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 될 수 있는 도색과 문자가 표시된 상태로 서울적십자병원에 공급되었다면, 가스공급자(=제조업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치 않고 환자에게 공급한 병원에도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다.
(참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스(또는 원재료)의 종류가 위 사례와 유사하게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폭발이나 화재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위의 판례를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8. 사례 8
녹즙기의 투입구에 손가락이 잘리는 상해사고 빈발
1) 위해제품
그린파워 녹즙기, 광진 녹즙기
2) 피해내용
1993 4살 어린이의 손 절단사고, PL보험금 1,270만 원 지급
1994 2살 유아의 손가락 절단, PL보험금 500만 원 지급
1996. 5. 8 할머니가 가정에서 쑥즙을 내면서 녹즙기 밑 부분을 닦고 있는 동안 피해자(남, 3세)가 녹즙기 투입구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3개의 두 마디가 잘리는 상해를 입음
1996. 9. 23 할아버지가 녹즙기를 사용 중 잠깐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여, 2세)가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상해를 입음
(참고) \'93. 11~\'94. 2월까지 녹즙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고 7건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어 조사한바, 위험인지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게 되고 이때 투입구가 어린이 손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작동중인 기어에 손가락이 닿아 절단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투입구를 가늘고 깊게 하여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9. 사례 9
제조물책임은 안전성 결여에만 적용(한국)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3일(1996.3월) 운동복 제조업자가 원단의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원단제조업체(충남방적)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확대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배상토록 하는 것”이며, “이 때의 결함은 통상 예견되는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성의 결여를 말한다”고 밝혔다. 즉, “품질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의 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10. 사례 10
결함의 입증과 바커(Barker)기준(미국)
1) 사건내용
짐차의 운전자가 조작 중, 짐이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목재에 치어 부상하자 짐차의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 쟁점은, 엄격책임에 있어서 결함을 입증하는 것외에 부당한 위험(Unreasonably Dangerous)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해당설계의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2) 판결내용
엄격책임에 있어서 원고는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부당한 위험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설계상의결함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제품이 의도되거나 예상되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한 바와 같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와 설계의 유용성이 설계에 내재하는 위험성보다도 크다는 것을, 위험의 중대성·위험발생의 개연성·안전한 설계의 기술적 실현성·안전한 설계에 의해 제품 및 소비자가 받는 악영향 등의 제요소로써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참고문헌
- 김정호·박양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자료, 2002
-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 최운열·정윤모, 증권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2001
- 함영주, 집단소송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으로써의 집단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함영주, 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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