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A+]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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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A+]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92년 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 요약

Ⅱ. 2003년 재심청구 판결 내용
1. 엘살바도르 측 주장
1) 내용
2) 제시자료
2. ICJ규정 제 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3. 온두라스 측 주장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본문내용

결론
위의 주장을 토대로, 온두라스는 재판소 규정 제 61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스코란 강의 변경 및 새 해도와 새 보고서의 발견에 근거한 재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온두라스의 입장에서 보면, 엘살바도르는 문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구실삼아 마치 재판부가 이전의 논리를 무시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접근은 재판소규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제한요소를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재심청구를 상습적 항소를 위한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이전 판결의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지닌다.
Ⅲ. 결론
1. 판결내용
1) 결론: 재판부는 엘살바도르가 2002년 9월 10일에 제시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추론(reasoning)
① 제61조에 근거하여 엘살바도르가 제기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 심사 필요성 제기
본심에서 재판부는 재심청구는 제61조에 규정된 각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허용가능하고 단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엘살바도르가 제출한 새로운 사실이라고 추정되는 사실들이 1992년 판결과 관련하여 결정적 요소가 될 성질을 가지는지를 우선 심사하였다.
② 과거 판례 검토 본 보고서 p.4 에 요약
③ 엘살바도르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실들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고아스코란 강의 변경 여부는 재판부가 당시에 내린 실효적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유로변경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로변경은 재판부의 판결의 근거와는 무관한 것이다. 현재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엘살바도르가 법적인 결론를 도출해낸다 할지라도, 1992년 재판부가 이끌어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있어 아무런 논거도 제공하지 못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엘살바도르에 제기된 사실들은 재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판결문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1992년의 판결에 미루어보아, 현 재판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국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본 재판부는 카르타 에스페리카와 엘 액티보 배의 항해보고서에 관련하여 주장된 사실들이 1992년 판결에 결정적 요소가 될 만한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1992년 재판부는 마드리드 버전의 카르타 에스페리카와 엘 악티보 항해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본심에서 재판부는 이전에 시카고 버전의 문서를 보유하였다면 1992년 재판부는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재판부는 카르타 에스페리카의 마드리드 버전과 시카고 버전이 특정한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차이는 이 문서가 작성된 시대의 특징으로, 이는 1992년 재판부로 제출된 문서의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재판부는 마드리드 버전과 시카고 버전에 나타난 고아스코란 입구와 에스테로 라 쿠투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엘살바도르가 제출한 새로운 해도는 1992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공고히 할 뿐이다. 또한, 시카고에서 발견한 엘 액티보 항해보고서의 새로운 버전도 특정부분에서만 마드리드 버전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아스코란 입구의 표시는 동일하므로, 엘 살바도르가 제출한 새로운 문서는 1992년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공고히 한다.
④ 최종결론:
비록 고아스코란의 변경, “카르타 에스페리카” 및 엘 액티보 항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요소가 제 61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엘살바도르가 취한 입장에 동의하지만, 동 규정에 따라 판결의 개정은 오직 결정적 사실의 성질을 지니는 사실의 발견으로 가능하며 판결이 이루어질 당시 법원 및 재심을 요구하는 당사자도 알지 못했던 사실은 태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엘살바도르가 제시한 카르타 에스페리카와 엘 액티보 항해보고서의 새로운 버전들은 제61조 규정에 부합하는 재심청구를 위한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따라서 상기 명시한 결론에 의해, 본심에서 재판부가 제61조에 규정된 기타 조건이 현재 상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2. 시사점
본 사안을 공부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과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안에서 재판부도 언급하였듯이 엘살바도르의 재심청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엘살바도르가 재판소규정 제61조에 따라 제시한 '새로운 증거'가 61조의 재심청구 청구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각하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일본과 독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ICJ에 독도 문제가 제소되었을 경우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독도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할지라도 ICJ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독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단체를 정부 주도하에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부수적으로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언제라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전문 국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도 마땅히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준비를 통하여 국제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된 것 또한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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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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