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제네바 협약
Ⅲ.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Ⅳ. 문제의 해결
Ⅱ. 제네바 협약
Ⅲ.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Ⅳ.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볼 수 있으므로 국제인도법 위반을 구성한다.
3.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 중대한 육체적 위해 등 금지된 행위와 그러한 살해 등의 행위가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기존정부X가 반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형한 것은 집단살해죄의 요건을 충족 시킨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4. 기존정부 X의 행위는 ICC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 ICC규정 제8조 제1항은 전쟁범죄가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저질러진 경우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8조 제2항에 열거된 전쟁범죄가 반드시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행해지거나 광범위한 범죄수행의 일부로서 범해진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ICC는 필요한 경우 정책의 일부도 아니고 광범위한 범죄수행의 일부로서 행해지지도 않은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전쟁범죄 중 한 가지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널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 중대한 육체적 위해 등 금지된 행위와 그러한 살해 등의 행위가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기존정부X가 반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형한 것은 집단살해죄의 요건을 충족 시킨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4. 기존정부 X의 행위는 ICC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 ICC규정 제8조 제1항은 전쟁범죄가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저질러진 경우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8조 제2항에 열거된 전쟁범죄가 반드시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행해지거나 광범위한 범죄수행의 일부로서 범해진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ICC는 필요한 경우 정책의 일부도 아니고 광범위한 범죄수행의 일부로서 행해지지도 않은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전쟁범죄 중 한 가지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널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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