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범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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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論
第1部 國家犯罪 槪念의 發達

1.2次 大戰 以前
1)判 例
2)國家慣行
3)學 說
2.2次 大戰 以後
1)國際社會의 共通된 法益의 存在에 대한 確信
2)國際强行規範의 出現
3)强行規範의 違反에 대한 UN의 制裁
4)犯罪와 不法行爲의 理論的 區分
第2部 國家犯罪의 內容 및 그 責任

1.國家犯罪의 定義
2.强行規範과의 관계
3.國家犯罪의 具體的 內容
4.犯罪에 대한 責任
1)國際犯罪에 대한 責任 : 刑事責任인가?
2)國際法委員會 作業에 비추어 본 犯罪에 대한 責任
3)處罰인가 制裁인가?
結 論

본문내용

序의 破壞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대부분이 헌장 제 39조상의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며, 따라서 犯罪에 대해 가해지는 制裁는 헌장 제7장에 의한 UN의 强制措置라고 할 수 있다. 侵略行爲에 대해서는 安保理의 制裁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侵略 이외의 犯罪들, 예를 들어 人權의 중대한 침해, 民族自決權의 중대한 침해, 또는 人類環境의 중대한 훼손 등도 보편적 또는 지역적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이 안보리에 의해 인정될 때에는 제7장에 근거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侵略이 외의 범죄에 대하여 侵略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制裁가 가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의 무력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非軍事的 措置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입장이며,주54) 또한 이는 犯罪의 重大性과 그 責任이 비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주54) ACDI, 1976, vol. II, 2eme partie, p.102. par.33.
_
結 論
_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法共同體로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强行規範의 存在가 확인되고 이에 대한 중대한 違反으로서 犯罪개념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법이 규범적으로 범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해도, 그에 적용될 수 있는 責任이라는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법상 國家의 犯罪에 대하여 국내법상 個人의 犯罪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의 刑事責任이 부과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이들에 적용되는 책임제도도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범죄에 대한 법적 결과는 국제공동체의 이름으로 가해질 수 있는 『制裁』의 단계를 넘어서[111] 지 못하고 있다.
_ 이렇듯이 犯罪에 대해 制裁 以上의 法的 結果가 인정될 수 없다는 현실과 관련하여 범죄개념을 인정하는 實益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그동안 국제법상 『犯罪』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도 오늘날의 범죄에 속하는 행위들에 대해 UN의 制裁가 가해져 왔는바, 범죄에 대하여 그 이상의 법적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오늘날 犯罪槪念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범죄개념의 規範化의 社會的 效果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특정의 중대한 國際義務를 犯罪로 규정함으로서 그 非難 可能性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들로 하여금 『犯罪國』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그러한 분야의 의무위반을 강행하지는 못하도록 抑制하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_ 모든 법질서에 있어서 범죄의 개념은 그 사회의 公共秩序의 破壞 내지 共益의 侵害이다. 따라서 국제법에 있어서도 범죄개념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제사회의 법공동체적 발전의 정도가 미흡하다면, 국제법상 범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상 범죄개념의 인정이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법에 의해 어떠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직접 피해국이 罰金刑 등을 과한다든지 하는 發想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를 과거와 같은 개별국가간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時代逆行的 思考가 아닐 수 없다. 모든 國際犯罪에 대한 責任 追求는 국제공동체 전원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범죄에 대한 국제책임은 국제사회의 조직화라는 當爲性의 범위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_ 아직까지 국가의 국제범죄를 다루기 위한 國際刑事法廷의 설립이 요원한 오늘날 국제법상의 犯罪에 대한 責任은 未洽함을 면치 못하나, 앞으로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해 『處罰』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조직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직화는 그 사회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위해 개별국가들이 각자의 주권을 양보할 때에 비로서 가능한 것이다. 즉, 國家主權의 保護라는 個別的 價値보다 국제사회[112] 전체의 共益保護라는 普遍的 價値가 우선한다는 데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確信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_ 마지막으로, 국제법위원회의 責任法 草案의 運命을 展望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국가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는 위원회의 초안이 위원회가 목적하듯이 국가들에 의해 하나의 拘束力있는 協約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국제법위원회가 犯罪개념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强行規範의 存在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위원회의 草案이 一般條約으로 채택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條約法 協約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强行規範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에 대한 拒否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행규범의 위반을 犯罪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制裁를 인정하는 초안이 協約案으로 채택된다 해도 대다수 국가들의 批准을 얻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國際强行規範의 중대한 違反이 국제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통하여 전 세계의 法文化圈을 대표하는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이를 검토하는 총회의 제 6위원회에서 대부분의 政府代表들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법 작업은 국가범죄 개념에 대해 國際法學者 一般의 支持를 확인함은 물론, 이에 대한 국가들의 法的 確信을 이끌어 냄으로서 국제법상 범죄제도의 慣習法的 發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초안 제19조가 국가들에 의해 外交文書에서 그리고 국제법정에서의 辯論 등에서 반복 원용된다면, 이는 국가범죄의 인정에 대한 국제법 주체들의 관행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草案의 協約化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범죄의 제도를 國際慣習法의 次元으로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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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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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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