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규정
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9.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의 적용문제
<판례>대판 1991.12.27 91므30
<판례>대판 1983.9.27 83모22
III. 친족상속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규정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2.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3.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4. 대리에 관한 규정
5. 취소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II.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규정
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9.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의 적용문제
<판례>대판 1991.12.27 91므30
<판례>대판 1983.9.27 83모22
III. 친족상속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규정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2.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3.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4. 대리에 관한 규정
5. 취소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48조, 재산상 대리규정으로 제916조, 제920조, 제949조). 또한 호적신고는 질병 기타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 원칙상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단 혼인신고나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나 협의파양신고, 인지신고 등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고는 대리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호적법 제36조 제3항).
한편 예외적으로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고(대판 1987.11.10 87다카1235), 대낙입양도 대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예외적으로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869조), 이는 일종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과 입양취소의 효력(제897조)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도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41조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한편 예외적으로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고(대판 1987.11.10 87다카1235), 대낙입양도 대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예외적으로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869조), 이는 일종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과 입양취소의 효력(제897조)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도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41조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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