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지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일본의 가와 조선의 가, 가독상속과 제사상속, 호주제와 소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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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일본의 가와 조선의 가, 가독상속과 제사상속, 호주제와 소작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3.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4. 일본의 가와 조선의 가
5. 가독상속과 제사상속
6. 호주제와 소작계약
7. 맺는말

본문내용

분가하여 독립하였다. 그는 일본말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간단한 일본말을 익혔다. 이로써 그는 일본인 지주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소작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그는 자작지를 늘리는데도 힘을 썼다. 집 근처의 하천변를 개간하여 불하를 받고 그곳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기 시작하였다. 양잠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불하를 받을 때나 필요한 시설과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가 한 농가의 가장이며 법적으로 호주라는 지위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독립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회적 지위가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의 양잠업은 성공을 거두었다. 가족들만의 힘으로 시작한 누에치기가 뒤에는 마을사람들을 고용해야할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광주에 있는 섬유공장에 원료를 쉽게 납품할 수 있어서 잠사사업은 한때 번창하였다.
위의 예들은 차남 이하의 아들들이 분가하여 독립된 가의 호주로 호적에 등적된 된 뒤에 본가의 아버지와 형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상수리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식의 소작인 가족의 분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추측된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호주로 있는 한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으며 다른 가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소작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유산상속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작은 아들들은 일찍이 분가하여 독립된 가의 호주가 되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여야 했다. 그래야만 소작계약을 할 때나, 농지를 불하받을 때나, 농사자금을 구하는 일 따위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상수리의 예에서 확인되었듯이 농민들 사이에서 특히 소작인들 사이에서 일찍이 분가하여 독립된 호를 이루고 호주로서 직계가족을 이끌게 되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추세가 되었다. 소작인들이 소작지를 얻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소작인들의 그러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식민정부가 제정한 호적법, 상속법 그리고 소작법 등이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소작인들의 가족생활과 경제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맺는말
일제시대에 일어난 가족제도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는 두가지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일제가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국의 가족제도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식민정부가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의 가족제도를 일본식으로 바꾸려 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수단을 가지고서도 식민정부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을 끈질기게 중요시하였고, 또 독특한 가족제도와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자는 일본의 영향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조선의 전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은 서로 다른 극단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서로를 밀어내지 말고 일정한 선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여 연구에 나아가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계의 분위기는 어느 한쪽에 편들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연구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일제의 강력한 동화정책 아래서도 한국의 가족제도는 조선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모습을 의연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와같은 주장은 그러나 과장된 것이다. 우선 일제시대에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온통 변화--일제는 개혁이라고 천명함--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판국에 유독 가족사회의 영역만이 변화의 무풍지대에 있었다고 하는 생각은 지나치게 소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여기서 일제시대에 겪었던 가족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일제시대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본식의 호주제의 도입과 분가제도를 바탕으로 한 직계가족의 성립이었다. 조선시대에도 호적제도가 있어서 각 호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원들에 대한 기록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신호적법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호주를 가독상속인이라고 하여서 그 지위와 권리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분가한 호의 호주도 본가의 호주와 대등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의 관습에서도 차남 이하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분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때의 분가는 거주가 달라지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家가 나누어진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제는 차남 이하가 거주를 달리할 경우에 거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만들도록 하였다. 독립된 호적의 호주는 독립된 家의 家督權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일제가 개혁한 호적법은 이처럼 본가와 분가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가족관련법을 개혁하면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일본의 모델을 좇아서 그런 방향으로 변하여 가도록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가족제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법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도 새로운 가족제도의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소작계약에 있어서나 농지불하나 농지개간 따위의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정책을 수행할 때 독립된 호를 대상으로하여 각종 경제적 혜택을 베풀었다. 실제로는 각 호의 호주가 그러한 경제적 혜택의 수혜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소작인들의 자식들은 일찍이 분가하여 각자 독립된 호의 호주가 되는 길이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데 최선의 선택이었다. 일본식의 분가가 법적행정적으로 촉구되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식민정부는 새로 독립하여 호주된 가장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식민정부가 강력한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한국의 가족제도를 일본식으로 바꾸려하였기 때문이다. 일제가 식민지인 한국에서 실시한 각종 개혁의 내용이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유지하고 있던 제도를 고치고자 하는 일이었다. 식민주의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피지배자였던 한국인들이 피해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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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30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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