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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협의의 취소)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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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이다.
(2) 추인할 수 있는 시기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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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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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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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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