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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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법률행위의 무효

2.일부무효

3.무효행위의 전환

4.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위로 본다(139조 단서)고 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1995.4.11, 94다5341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1994.6.24,94다10900).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1992.5.12,91다26546). 또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에 e대한 매매계약을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이 추인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서 그 농지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체결일로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1969.6.10,69다471).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분행위에는 소급효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139조는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65.12.28, 65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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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6.2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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